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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766 | 지방 | 2010-03-19
[사건번호]

조심2009지0766 (2010.03.1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사실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던 주택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한 토지에 해당할 뿐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11.10. 청구인의 모친 OOO의 사망으로 OOO OOOOOOO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에 소재하는 OOO OOOOOOOOO O OOO 토지 74.6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취득 한 후,2009.1.14. 그 시가표준액 194,339,3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3,887,980원,농어촌특별세 388,790원,합계 4,276,770원을 처분청에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2.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3.31.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OOOOO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2009.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의 부속토지로 「소득세법」 제89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도 재건축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0조 제3항의 입법취지가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있는바, 이 건 토지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주택재건축에 있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의 재건축조합원의 권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상의 공동주택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인하여 2006.9.4. 멸실되었으며, 청구인이 이후 2008.11.10. 이 건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 당시에는 이 건 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불과할 뿐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까지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6-329호, 2006.7.31.)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1가구 1주택 및그 부속토지를 상속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지방세법」과 그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다른 법령에서 재건축주택의 부속토지를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으로보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가구에 속한 것으로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토지상에 있던 OOO OOOOOOO 아파트가 2005.3.28.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OOO고시 제2005-65호)되었고,2006.9.4. 이 건 토지상에 있던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으며,청구인은 2008.11.10. 이 건 토지를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하겠다.

(3)청구인의 경우지상의 주택건축물이2006.9.4.이미 철거된 이 건토지를 2008.11.10. 청구인의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사실이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던 주택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에서 입증되고있는 이상, 비록 다른 법령에서 재건축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고있다하더라도「지방세법」상이 건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입주권을 승계한 토지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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