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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의 수입 신고가격이 해외 수출자와의 특별계약에 의한 실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저가신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084 | 관세 | 2003-06-19
[사건번호]

국심2002관0084 (2003.06.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집된 허위 인보이스와 차액정산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이 수출자의 확인서 이외 이를 반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골프채 (이하 “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10757-01-0032572(2001.8.27.)호 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으나, 서울세관의 사후조사 결과 저가신고로 관세포탈 하였다고 확인되어 처분청에 추징토록 한 바, 처분청은 2001.12.27. 관세 1,286,150원, 특별소비세 5,208,900원, 교육세 1,562,670원, 농특세 520,890원, 부가가치세 2,465,550원, 가산세 2,208,790원, 합계 13,252,9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K.상사 및 K.M.상사의 골프채 저가 수입 건을 조사하여 고발하고, 청구인 외 유광영, 박찬기 등이 O.K.상사, K.M.상사 등의 명의로 김해세관을 통하여 골프채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수사ㆍ재판을 받음에 있어, 청구인도 공범으로 가담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저가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여 경정과세 처분을 하였는 바,

(2) 위 건은 미쓰시바와 네버컴프로마이즈의 독점판매 대리점인 처구인 명의가 아닌 O.K.상사, K.M.상사 명의로 상기 회사들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이 국내 독점판매 대리점으로 수입하는 가격을 저가신고 하여 형사 처벌받은 사안으로, 청구인은 미쓰시바 및 네버컴프로마이즈의 국내 독점판매 대리점으로서 배타적 총판계약을 통하여 다른 수입 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독점대리점 계약서 및 판매 가격표를 제시하며 네버컴프로마이즈 퍼터는 미화 $36, 미쓰시바 골프채는 청구인이 제시한 송장가격에 구입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12.5.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독점대리점 계약서, 독점대리점 판매가격표, 송장은 청구인이 특별한 관계인 공급자와 함께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사료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독점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가 미쓰시바인터내셔날과 삼영/SY무역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에스디 무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경영하는 에스디 무역은 미쓰시바 및 네버컴프로마이즈 국내 독점판매 대리점으로서 배타적 총판 계약을 통하여 다른 수입 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 받았다며 독점대리점 가격표와 송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네버컴프로마이즈 퍼터의 경우 청구인과 동업자 관계였던 박찬기 및 청구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자료에서 병행 수입업자 수입가격은 미화 $72~$80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국내 독점대리점 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감청 과정에서 녹취된 가격인 미화 $54 로 특정하였는바, 동 물품의 독점대리점 가격이 미화 $35이고 일반병행 수입가격은 미화 $54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 신고가격이 해외 수출자와의 특별계약에 의한 실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저가신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4.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 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0757-01-0032572(2001.8.27.)호 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확인하여 이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스디무역이 미쓰시바 및 네버컴프로마이즈의 국내 독점판매 대리점으로서 배타적 총판계약을 통해 다른 수입업자 보다 낮은 가격인 미화 $35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자료는 처분청의 통화 녹취록 등을 조사한 결과 통관 후에 작성한 자료로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이 건은 당초 2001.9월경 처분청이 청구인과 박찬기 등에 대하여 고가의 골프채 밀수입 제보와 관련하여 수사하던 중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실시한 전화 및 팩스 감청자료와 2001.12월 청구인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집된 허위 인보이스와 차액정산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이 수출자의 확인서 이외 이를 반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6 월 19 일

주심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이 수 웅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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