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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425 | 법인 | 2008-05-28
[사건번호]

조심2008중0425 (2008.05.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한 책임은 있으나 운송업자를 지정하여 사료를 운반하였으므로 비용지출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20. 청구법인에게 한2002사업연도 법인세 73,720,11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17,515,23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2002년분 223,943,500원, 2003년분 79,983,2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8.11.1.부터 OOO OOO OOO OOOOO OO 사업장에서 배합사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83.10.20.부터 2006.3.31.까지 OO OO OOO에 배합사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지점법인 (주)OOOOO(舊 OOOO주식회사,이하 “지점”이라 한다)를두고 있었다.

나.OO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상 지점의 거래처인 OO운수(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실시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지점과 OO운수(주)간 운송비 명목의 거래금액(2002년 제2기분 공급가액 203,535천원 및 2003년 제1기분 공급가액 72,712천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소명 절차를 거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2.20.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73,720,11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17,515,230원을 경정고지하고, 303,926,7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지점의 거래처인 OO부화장 및 OO육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사료를 납품하면서 운송비 명목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운반비를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였다는 회계전표 및 거래약정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사료의 운반과 관련하여 운송기록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위장거래금액인지 가공거래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상 지점의 거래처인 OO운수(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금액이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OO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사실이 확인된다.

(가) OO운수(주)는 조사대상기간인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100%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지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지점이 쟁점금액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배합사료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회계전표 및 거래약정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사료운반과 관련한 운송기록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지점(갑)과 배합사료 매출처인 쟁점거래처(을)가 2001.9.1. 체결한 거래약정서 제5조(운송 및 운임)를 보면 “물품의 운송은 ‘갑’의 공장 또는 물류센터 상차도를 원칙으로 하며 ‘을’의 책임하에 수송한다. 단, ‘갑’은 ‘을’이 지정하는 하차장소까지 거리 및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운임의 실비 또는 일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 일자 별도약정서 제4조(운반비)를 보면 “제품 운반비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제품 kg당 ○○원을 보조하거나 운송업자에 지불한다. 단 제품운반은 ‘을’이 지정하는 운반업체가 하며, 운반비 지급은 ‘을’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점이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부화장, 양계장 등에 납품한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납품처 농장별로 인수자의 서명이 존재하고, 지급품의서 및 대체전표를 보면 외상매출금과 운송비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징후는 없고 처분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6)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주매출처 중에 하나로서 쟁점금액이 발생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납품한 배합사료는 총1,565,837,277원임이 거래처 원장에 의해 확인된다.

(7) 처분청의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3.2.28.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발행분 부도어음을 보면 부도금액이 28억원을 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배합사료를 실제로 운반한 사업자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운수업자를 지정하여 사료를 운반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쟁점거래처가 받아서 지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폐업(2003.2.28.)한 상황에서는 확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 쟁점거래기간 중 쟁점금액 외에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운송비지급품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약정서상 “제품운반은 ‘을’이 지정하는 운반업체가 하며, 운반비 지급은 ‘을’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계약 유형은 상관행상 매입처 우위의 시장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점,

(나) 청구법인의 상품매출 거래명세서를 보면 납품처 농장별로 인수자의 서명이 존재하고, 운반비 지급품의서 및 대체전표를 보면 거래약정대로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징후도 없어 처분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점,

(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주거래처 중 하나로서 쟁점거래기간에만 15억 여원 상당액의 배합사료를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왔고, 운송비지급품의서를 보면 쟁점거래기간 중 OO운수(주) 외에는 쟁점거래처와의 사료매출과 관련한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한 책임은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운송업자를 지정하여 사료를 운반하였으므로 비용지출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마) 쟁점거래처의 폐업으로 실지 운송업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이것을 쟁점금액이 가공거래금액이라는 근거로 삼기는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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