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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276 | 기타 | 2012-05-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276 (2012.05.1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주식 30%를 보유하여 동생(40%)과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법인 설립 당시 OOO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다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석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OOO이 2009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11.10.28. 청구인을 체납세액 OOO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3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된 납세의무자인 OOO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부(父) 김용기로서 청구인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을 빌려주었을 뿐, 법인설립 당시 출자능력이 없었고 주식 보유사실을 알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법인 존속기간 중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법인 설립시 주금은 김OOO가 차입하여 동생 김OOO 명의로 OOO원을 납입하였으며, 법인설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父) 김OOO가 체납법인의 실제 소유자이고 김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의 확인서, 체납법인의 건설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근무내역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김OOO에게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교부하여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실경영자라는 김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건설업(석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9.1. 주식회사 OOO로 설립된 후 2010.9.8.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변경하였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동생 김OOO에서 2009.9.1.부터 청구인의 부(父) 김OOO로 변경되었으며, 감사는 청구인(~2009.3.31., 2010.9.1.~현재)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 및 감사일 뿐, 실질주주는 김O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OOO는 확인서(2011.12.2.)에서, 2006.9.1. 전액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본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부득이 아들 김OOO을 대표이사에, 딸인 청구인을 감사로 선임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알려주지 않고 인감도장만 받아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감사의 직분이나 주주로 있는 사실을 2011년 3월경에야 알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참석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0년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실지 소유자인 본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주식변동은 2011.6.10. 청구인에게서 노OOO으로 OOO주가 양도양수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본인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며 금전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11.6.10.)에 의하면, 청구인이 노OOO에게 OOO의 주식 OOO주(1주당 OOO원)를 주식대금의 수수나 금전적 조건 없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OOO은 확인서(2011.11.24.)에서 본인은 OOO의 주식 9,000주를 2011.6.10.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김OOO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던 것이며, 금전의 대가가 전혀 없는 허위계약으로서 피해가 없다기에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주식 양도양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이 설립되기 전부터 별도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재직증명서(2011.11.29.)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10. ~ 2010.10.6. OOO 소재 OOO주식회사(대표이사 정OOO)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식회사로부터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2010.1.1. ~ 10.6.)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주식회사로부터 2010년 OOO원(2011.10.7. ~ 12.31.), 2011년 OOO원(2011.1. ~ 10.)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거주지가 김OOO와 다르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3.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OOO(방2, 주방, 화장실)를 계약기간 2년,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으로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네 주민 박OOO 및 박OOO는 거주사실확인서(2011.12.16.)에서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청구인과 동네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청구인의 집에도 자주 갔었으며, 남동생은 자주 봤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주주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OOO의 주식명부(2006.9.1.)에는 김OOO이 OOO주(1주당 OOO원), 청구인이 OOO주, 김OOO이 OOO주를 소유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주식명부(2011.6.10.)에는 김OOO이 OOO주, 김OOO가 OOO주, 노OOO이 OOO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금납입 증빙서류(심판청구 후 2012.1.26. 제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를 설립할 당시에 김OOO가 차입금 OOO원 중 주금 OOO원을 김OOO 명의로 법인계좌에 납입하였고, 당일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OOO은행 입출금 공용전표(2006.9.1.)에는 OOO원(OOO원권 1매, OOO원권 25매)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OOO원(수표 26매)을 김OOO 명의로 주금납입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 통장(OOO은행 596401-01-17****)에 2006.9.4. 주식납입금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이 인출된 후 2009.4.23. 통장을 해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식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2009.12.31., 2011.6.30.) 현재 OOO의 주식 30%를 보유하여 동생(40%)과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법인 설립 당시 김OOO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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