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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960 | 부가 | 1996-02-26
[사건번호]

국심1995서3960 (1996.02.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포탈 후 소급하여 작성 발행된 쟁점매입세액관련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단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을 들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1995부11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에서 “OO할인판매장”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OO 소재 OO포도원 전자유통(주)로 부터 94.12.1 가전제품 16,555,721원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는 등 95.3.14까지 사이에 합계 1,854,617,834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위 OO포도원 전자유통(주) 및 OO전자(주)로 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이 95.3월 서울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청구인은 위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착수일인 95.3.2 이후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하여 9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교부받아 95년 4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으로 부터 접수를 거절 당하였으며,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95.4.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특일61110-67호, 95.3.15)”에 따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95.3.18 고발하였으며, 위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근거로 95.8.1 청구인에 대하여 94년 제2기분 매출신고누락분 715,355,454원(공소장 매출가액은 732,955,454원이나 자진신고한 17,600,000원을 차감한 715,355,454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85,842,650원을 경정고지하고, 95년 제1기분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2,006,825원에 대하여는 거래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79,20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처분청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94년 제2기분 매출신고누락에 따른 매입세액 68,259,327원과 95년 제1기분 매입세액 72,006,825원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 아 래 -

(금액단위 : 원)

기간

공소장 매입가액

불공제매입세액

가 산 세

추징세액

95년 1월

294,390,226

29,439,022

2,943,902

32,382,924

95년 2월

425,678,031

42,567,803

4,256,780

46,824,583

720,068,257

72,006,825

7,200,682

79,207,50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0 심사청구를 거쳐 9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94년 제2기분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아 95.4월 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서 접수를 거절하였고, 95년 제1기분은 검찰조사 당시인 95.3.15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95.3.31까지 교부받아 95년 제1기분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수사자료가 진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거나 과세자료로서 합리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95년 1월 및 2월 거래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검찰조사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까지도 교부받지 못하고 사후에 교부받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법이 규정하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94년 제2기에 신고누락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은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을 거쳐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공제하여 준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누락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거래시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3. (생략)

4. 작성년월일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세금계산서 등의 제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이 건 서울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이후에 처분청에 제출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소급하여 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이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바, 쟁점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같은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비록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국심95부1169, 95.8.17외 다수 같은 뜻)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무자료로 거래하다가 수사당국에 의해 그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소급하여 작성발행된 쟁점매입세액관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시기 이후에 소급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을 들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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