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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잠정합의가액을 수취한 때인지 거래가액이 확정되고 정산이 완료된 대금정산일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576 | 법인 | 2015-10-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576 (2015. 10. 2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는 입찰자를 우선희망자로 선정하고, 매수인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예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입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속도로 통행료수입 보장비율 및 통행료 수준이 결정되어야만 정확한 매매대금이 확정되고, 그 내용이 결정되기도 전에 대금청산이나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주무관청인 ㅇㅇㅇ는 20XX.XX.XX. 쟁점회사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 하여 그 협약을 통해 비로소 주주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2.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OOO의 민간사업시행자인 OOO로 주식회사에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과 함께 주주로 참여하여 발행주식 4,945,349주OOO를 취득하였고, OOO로 주식회사는 2004.9.14. OOO와 아래 <표2>와 같이 OOO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위 고속도로 건설이 완공되자 다른 주주와 함께 2011.11.30. 보유주식을 모두 주식회사 OOO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1.12.6.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OOO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정산OOO된2012.12.27.을주식이 실질적으로이전된 양도시기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이익OOO을 익금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11.12.6.로 보아 당시 수령한 OOO과 취득가액 OOO의 차액 OOO을 익금산입하여 2014.12.10.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승인, 대금정산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친 2012.12.27.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을 포함한 주식양도인들은 2011.11.30. 주식을 양도하면서 청구외법인과 “통행료수입 보장비율(Minimum Guarantee Revenue, MRG) 및 통행료 수준이 결정되면, 그 때를 매매완결일로 정하여 실제 확정된 매매대금에 의해 대금을 정산하고, 동 정산시점에 쟁점주식을 포함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1.12.6. 다른 주주와 함께 수령한 1주당 OOO의 매매대금은 선수금에 불과하다.

(2) 위와 같은 매매조건은 OOO로 통행료수입 보장비율(MRG) 75% 및 통행료 수준 100%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OOO로 운영회사로부터 최대의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3) 실제로 주식양도인들과 OOO 간의 통행료수입 보장비율(MRG) 및 통행료 수준이 결정되자 그에 따라 확정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령한 대금 중 OOO을 반환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의 소유권 및 경영권이 이전되었다.

(4) 2011.12.6. 쟁점주식의 계약금 OOO을 수수할 당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선행조건인 OOO의 승인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는 정관상 이사회 승인사항이고, 기존 금융약정서상 대출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 OOO로 주무관청인 OOO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었다.

(나) 주무관청인 OOO는 2012.12.27.OOO로 주식회사와제2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통해 비로소 주주변경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기 전인 2011.12.6. 계약금 OOO을 받은 때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그 대금을 수령한 2011.12.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쟁점주식 잠정매매대금 OOO 대비 확정매매대금이 OOO으로 비율이 85.4% 수준으로 그 차이가 별로 없고, 잠정매매대금이 확정매매대금보다 많아 2011년 당시 매매대금을 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잠정매매대금은 입찰안내서, 인수가격계제안서 등에 표기된 계약금의 성격이 아니라 총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2)「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와 「증권거래세법」의 양도시기는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도 대금 청산일·인도일· 명의개설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고, 매매계약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은 매매계약일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보이므로 본 계약의 선결조건이라 볼 수 없다.

(3) 쟁점주식 매도계약시 통행료 등의 실시협약 결과에 따른 1주당 매매가격을 ‘매매대금조정표’를 작성·합의하였고, 결과가 조정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까지 가정하여 합의기준을 마련하였는바, 이는 실시협약의 결과를 매매계약 성립의 선결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영업권 재산정을 위한 정산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주식 매도계약시 잠정매매대금 지급 이후 매도인은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대한 의결권을 사전에 매수인의 합의를 구해 행사하도록 되어있어 매도인은 의결권 행사의 대리인에 불과하였고, 신주발생, 배당, 감자와 같은 주주권이 매수인의 동의를 받도록 모두 제한되었으며,형식적으로 매매완결일까지의 운영권은 매도인이 가지고 있지만 손해배상의무는 물론 주요 경영결정 사항인 차입, 투자, 자산의 취득·처분, 신규고용 등은 매수인의 동의하에 가능하도록 주요 경영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매도계약시 주주권의 명의이전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지만 매수인인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인 운영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시기

나. 관련 법령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따른익금과손금의귀속사업연도의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년 5월 쟁점주식 4,945,349주(지분 16.05%)를 매각하고자 입찰을 진행하였고, 2011.11.30. 낙찰자로 선정된 청구외법인OOO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1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을 수령하였고, 당시 ㈜OOO, OOO(주), OOO(주), OOO(주), OOO 등 5개사들도 함께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2)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로 주식회사는 2012년 12월 OOO와 OOO로 민간투자사업 2차변경실시협약(이하 “2차변경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MRG 및 통행료 수준을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2.27.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산식에 OOO로 MRG와 통행료 수준을 대입하여 확정된 매매대금 OOO과 2011.12.6. 수령하였던 금액의 차액을 매수인에게 반환(연 6%의 약정이자 포함)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2013.1.14.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3) 쟁점주식 매각은 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동 매각과 관련한 2011.5.17.자 입찰안내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입찰안내서에 첨부된 인수가격제안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 등 매도법인들이 2011.11.30.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OOO을 수령한 2011.12.6.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쟁점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입찰안내서에 통행료 및 통행료 수입 보장비율이 변화된다는 전제하에 인수가격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고 우선협상자는 입찰참가자 중 선정기준에 의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자로 선정되며 선정기준은 가격요소가 90%, 비가격요소가 10%이고 예상 매매완결일이 2012.12.30.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입찰안내서에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하는 입찰자를 우선희망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 매수인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예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입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로 통행료수입 보장비율 및 통행료 수준이 결정되어야만 정확한 매매대금이 확정되고, 그 내용이 결정되기도 전에 대금청산이나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012.12.31.까지 ‘변경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통행료 및 통행료수입보장비율이 미확정되어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 수령한 잠정매매대금과 관련 이자 반환이 예정되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보험증권 발행비용이 OOO에 이르는 점, 쟁점주식 거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 OOO로 사업의 주무관청인 OOO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고 주무관청인 OOO는 2012.12.27. 쟁점회사와의 2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약을 통해 비로소 주주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잠정매매대금 수령일인 2011.12.6.에 쟁점주식이 인도되었거나 사용수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매매대금이 정산된 2012.12.27.을 쟁점주식이 처분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직후 OOO을 수령한 2011.12.6.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를 쟁점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시기로 보아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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