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18810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70,302,978원 및그중24,024,250원에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