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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횟수, 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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