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2.12 2013도12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F과 함께 절도범행을 하던 중 코피가 나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