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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부여되어 후행거래시 사용된 증정상품권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411 | 부가 | 2016-04-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411 (2016. 4. 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증정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과는 성격이 다른 점,증정상품권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증정상품권을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처분청에 마트사업부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중 증정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을 제외하여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합계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환급청구세액 내역 <별지> 참조)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정상품권을 사실상 마일리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음).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고객은 거래시 고객이 증정상품권을 사용하겠다고 청구법인에 의사를 표시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통상 공급대가에서 그 사용액만큼 할인해 주기로 하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증정상품권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소정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를 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용역 가입자에게 공급된 단말기에 대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단말기 구입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고객이 물건 등을 구입함에 있어 증정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증정상품권 사용액만큼 공급대가를 할인해 주겠다는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 2011.1.5., 같은 뜻임), 이 사건에서 증정상품권도 일정 금액OOO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제공되고, 고객은 증정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구입대가를 할인받는다는 점에서 할인쿠폰 사례와 차이가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증정상품권의 경우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증정상품권 사용액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고객 사이에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소정 에누리액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장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화에 대한 구매권리가 주어진 증정상품권은 위 법 조항에서 정의하는 에누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를 보면, 단말기보조금은 그 용도가 단말기 구입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가입자가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한 후 별도로 제공되는 증정상품권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2)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 또는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에누리액이 발생하여 이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이며, 증정상품권의 경우 장래의 구매권리가 주어진 사안으로 실제 사용시기가 불명확하므로 할인쿠폰 사례와는 다르다.

(3) 증정상품권은 향후 실제 사용여부와 사용시점이 불명확하고, 통상 공급대가의 지급 후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다는 점, 당해 물품 공급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의 성격에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화 또는 용역의 선행거래시 부여되어 후행거래시 사용된 증정상품권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들이 물품 등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상품권을 증정하고 고객들이 후행거래시 증정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증정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OOO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중 상품매출에서 증정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증정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마일리지 성격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개정경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마일리지로 물품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에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화하기 위함이 신설 취지로 되어 있다.

2) 동 규정의 이전에도 과세당국은 같은 취지로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2006.3.29., 같은 뜻)을 하고 있었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들이 증정상품권을 사용하겠다고 청구법인에 의사를 표시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통상 공급대가에서 그 사용액만큼 할인해 주기로 하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증정상품권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하여 준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부가가치세과-21, 2011.1.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증정상품권도 일정 금액OOO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고객에게만 제공되고, 고객은 증정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구입대가를 할인받는다는 점에서 할인쿠폰 사례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정상품권의 경우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증정상품권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장래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재화에 대한 구매권리가 주어진 증정상품권은 이러한 에누리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단말기구입 보조금, 할인쿠폰 등은 그 용도가 단말기 구입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거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에누리액이 발생하여 이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등에서 증정상품권과 성격을 달리하는 점,

증정상품권은 통상 공급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으로서 후행거래에서 사용되는 증정상품권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증정상품권은 당해 물품 공급대가 지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물품 구입시 공급대가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마일리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정상품권은 후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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