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대도시내 산업단지로 법인전입을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555 | 지방 | 2019-09-05
[청구번호]

조심 2019지1555 (2019.09.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1.1.19. 취득세 중과세대상 지역인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되었다가, 5년 이내에 2015.12.28. 대도시내 지역인 경기도 OOO로 이전 하였으므로 중과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3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2.9. OOO(토지 41.621㎡, 건물 145.9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8년 경기도 합동조사(2018.10.29.〜11.2.) 결과, 청구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9.1.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에 거주하면서 10년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며 사업장을 조금씩 확장하던 중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구입자금의 80%를 대출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등 OOO원이 부담이었지만 흔쾌히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2018년 11월 이 건 부동산이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니 취득세를 3배로 부과하여야 되므로 추가로 OOO원을 납부하라고 하였는바, 공무원이 실수로 누락시킨 세금에 대하여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무원이 실수하여 중과세를 누락하고서 누락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조심 2016지306, 2016.4.12. 같은 뜻임)이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1.1.19. 대도시외 지역인 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법인을 설립한 후, 2015.12.28. 과밀억제권역인 OOO 본점을 이전하고, 2018.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취득신고시 취득일, 취득원인, 취득가액만을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자 대리인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취득신고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전입을 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9. 메탈스티커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본점 소재지 변동내역

(나) 청구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본점 소재지 토지이용계획

(다) 청구법인은 2018.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리인인 법무사 OOO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OOO, 취득일, 취득원인(매매), 물건소재지 등은 기재하였으나,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납부세액은 기재하지 아니한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취득신고에 따라 처분청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납부서를 교부한 것으로 취득신고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대도시”라 한다) 외에 소재한 법인이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을 전입함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3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1.19. 취득세 중과세대상 지역인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설립되었다가, 2015.12.28. 대도시내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당해 시점에서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5.12.28. 산업단지 내의 본점을 대도시내 지역인 OOO로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득 시점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 당시 중과대상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시기, 본점소재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 스스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중과세 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