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52160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57,346원과 그 중 31,923,854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57,346원과 그 중 31,923,854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