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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도19449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는다고

판단하고, (2) 나 아가 위 진술 기재 부분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3)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중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제 316조 제 2 항 및 제 312조 제 4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고 처분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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