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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임의사용한 후 반환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431 | 상증 | 2021-01-25
[청구번호]

조심 2019중1431 (2021.01.2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 사망 당시 청구인 명의 소유재산 중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②토지 양도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서0054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8.6.4. 청구인에게 한 2016.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 양도대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김OOO(2016.11.25.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OOO학원 이사장으로서 2016.7.31.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16.10.31. 학교법인 OOO학원 운영권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24.~2018.5.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 등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산입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4. 청구인에게 2016.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8.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995.3.14. 청구인 부친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 사망으로 발생된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당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처분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던 자금을 반환한 것이다.

OOO

(가) 청구인은 1995.3.14 존속(父 김OOO)살인죄로 수감되어 21년(1995.3.20.~2016.2.29.) 동안 복역하다가 출소하였다.

(나) 김OOO의 사망으로 발생한 거액의 상속세 및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상속인이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청구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조건 없이 넘겨주었으며, 피상속인은 이를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 및 김OOO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상속세 납부 관련–OOO빌딩, 쟁점아파트>

1) 1995년 김OOO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에 이르렀으나, 실제 남은 현금은 OOO원에 불과했다. 즉 현금성재산 OOO원에서 OOO원의 보증채무를 상계하고 OOO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남은 현금은 고작 OOO원 뿐이었다.

2) 그런데 1996년에 OOO세무서의 상속세조사로 OOO원이 추징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청구인이 거주 중이던 OOO빌딩(상가주택)에 김OOO 채무로 물상담보된 OOO원의 채권자인 OOO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이 당장 필요한 현금은 최소 OOO원 이상인 상황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2남 3녀 중 딸들은 모두 출가하였고, 막내아들은 의과대학생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OOO빌딩[㈜OOO기업(이하 “OOO기업”이라 한다) 소유였는데, 청구인의 동 회사 지분율은 23.5%였고, 동 건물 기준시가는 OOO원이었음]과 환가가 쉬운 쟁점아파트(시가 OOO원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 상당)를 급매로 양도하게 되었다.

3) 한편, 처분청도 김OOO 사망 이후 약 OOO원 상당의 상속세 납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반대편에 서서 청구인의 가족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횡령 및 조세포탈혐의로 청구인 등을 형사고소한 남동생 김OOO 스스로도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OOO기업 소유 OOO빌딩은 당시 모친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또한 OOO기업의 대표청산인으로서 동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업무를 총괄하였던 유OOO도 OOO빌딩의 매수법인 ㈜OOO미디어로부터 수령한 OOO빌딩의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을 사실확인서를 통해 명백히 확인해 주었다.

4) 처분청은 OOO빌딩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이 1996.10.31.로, 등기접수일이 1996.11.2.로 되어 있고, 통상 계약은 등기원인일(1996.10.31.)에 이루어지는데 상속세는 그 이전인 1996.10.18.에 모두 완납되었으므로 OOO빌딩 양도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시기가 상이하여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인데,

처분청의 주장도 형식적인 면에서 일리가 있지만, 당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취․등록세를 납부하였던 시기라서 검인계약서는 법무사가 잔금지급 직후 등록세를 기준시가로 납부하기 위해 등기용으로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6.10.31.을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등기부등본상 거액의 부동산 거래가 단 2일간(원인일과 접수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OOO 채무상환 관련 – OOO빌딩>

5) OOO빌딩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법원의 경락대금 OOO원 중 OOO원이 1996년 12월 OOO지방법원에서 OOO의 대출채무[㈜OOO농수산(이하 “OOO농수산”이라 한다) 관련]로 OOO원, 김OOO의 OOO건설㈜의 신축공사대금 미지급채무(1/2지분)로 OOO원 합계 OOO원이 각각 배당(대위변제)되었음이 확인된다.

6) 한편, 배당권리자인 청구인에 대한 가압류권자 3명의 가압류일자(1995.4.~1995.10.)는 청구인이 구속된(1995.3.20.) 이후로서 청구인은 그들과 일면식도 없고, 가압류된 사실도 모르며, 금전거래사실도 없었다. 주채무자인 OOO농수산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을 때 청구인은 OOO빌딩을 김OOO과 공동소유한 죄로 김OOO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물상담보한 것뿐이다. 청구인이 물상보증을 한 OOO농수산의 실질 운영자는 김OOO과 대표이사 한OOO(김OOO의 고향후배)인데도 OOO빌딩 공동소유자인 김OOO과 청구인이 공동담보제공 사실이 있다 하여 OOO농수산의 채무를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처분청도 김OOO의 강압에 의해 물상보증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피상속인 임의 귀속 관련 – 쟁점②토지>

7)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이 양도하여 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쟁점②토지 일대는 대부분 김OOO 소유로서 ‘OOO농원’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그 면적이 수만평에 달하였고, 일부는 피상속인, 일부는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었다. 1997년 초 전체 부지를 일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토지 일부가 수감 중이던 청구인 명의라서 직접 매매가 불가능하였고, 피상속인은 1997.4.24. 매매편의상 가지고 있던 청구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쟁점②토지를 본인 명의로 임의이전하였다. 이후 2008년 9월 OOO개발㈜에 김OOO 명의 상속토지는 약 OOO원에, 청구인 소유였던 토지를 포함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는 약 OOO원에 매각되어 피상속인에 임의귀속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차녀 김OOO, 피상속인 여동생 김OOO 및 김OOO의 확인서로 입증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구속시점에 형사판결문, 언론기사, 국세심판결정의 일부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농수산의 실질운영자이고 그 법인 관련 채무상환을 부친살해 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상속인들이 야합하여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대습상속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 및 언론에 허위로 퍼뜨린 것이다.

(다) 청구인이 출소한 후 2016년 7월경 피상속인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학교법인 OOO학원 운영권을 양도한 이후 청구인에게 과거 부친 사망 이후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 임의처분 대가에 대한 반환금이라며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김OOO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 이전한 데 따른 반환금액이라는 사실은 청구인 동생 김OOO이 상속재산을 횡령하였다며 청구인 등을 횡령죄 및 조세포탈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데 대한 불기소 결정서 등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남동생 김OOO(상속인 중 1명)은 2017년 10월 청구인이 2016년 10월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상속재산임에도 청구인과 김OOO 등이 공모하여 횡령하였고, 청구인이 2016년 10월 피상속인으로부터 추가로 전세금지원 명목으로 약 OOO원을 수령하여 횡령죄 및 조세포탈 혐의 등이 있다며 청구인 부부, 큰이모(김OOO), 둘째 여동생(김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이 형사사건은 OOO지방검찰청에서 모두 청구인에 대한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 되었고, 김OOO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OOO검찰청과 OOO고등법원(2018.12.18.)은 청구인 등에 대한 횡령 및 조세포탈혐의 모두 “혐의 없음” 및 “각하처분”을 내렸다. 즉 사법당국은 청구인의 이모, 청구인의 형제자매와 그들 배우자들을 소환하여 대질수사 및 재판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OOO학원 매각에 따른 진입로 예치보증금 OOO원 포함하면 OOO원)도 다른 자식들은 상속재산을 각 OOO원씩 가져갔는데 장남인 청구인은 그렇지 못해 피상속인이 청구인 가족을 위해 증여한 것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횡령혐의가 없고, 추가로 OOO원을 수령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 각하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피상속인의 여동생 김OOO도 피상속인이 청구인 재산을 처분하여 부친의 상속세 등의 납부금에 충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 작성시 진술한 바 있다.

(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자 청구인의 남동생이 잔인하게 형인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여부를 두고 형사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2016년 7월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1995년~1996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 내지 김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대가로 반환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여 고소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처분대가의 반환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해당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와 상속세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 주장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 쟁점아파트와 OOO빌딩을 양도하여 상속세 납부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김OOO의 상속세 납부 및 환급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표1>․<표2>와 같이 상속세 납부가 완료시점(1996.10.18.)까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중 쟁점아파트만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 상속세 납부시기와 관련 부동산 양도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 아닌 전산 조회된 시세 내지 기준시가 등을 지분율만큼 안분 계산한 추정가액으로 제출 자료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3) OOO빌딩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OOO기업 소유였고, 청구인은 OOO기업 일부 지분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OOO기업의 청산일이 언제이고, 잔여재산 분배대상 금액은 얼마이며, 주주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그리고 청구인에게 실제 분배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OOO빌딩 등기원인일(1996.10.31.)을 잔금지급일로 추정하여 계약일이 등기원인일로부터 2∼3개월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통상의 부동산거래 관행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등기원인일, 잔금지급일이 등기접수일로 등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등기원인일인 1996.10.31.을 계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청구인은 OOO빌딩 소유지분 경락대금으로 김OOO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1) OOO빌딩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의해 처분되었고, 근저당권 및 가압류의 채무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빌딩 지분에 담보설정된 채무는 OOO농수산이 주채무자로서 본인은 동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김OOO의 지시에 따라 대출서류에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 자금의 용처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1997.9.10. 김OOO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속인들이 불복을 제기한 심판청구OOO에서 OOO농수산의 대출금OOO원(청구인, 김OOO 공동연대보증), 청구인 대출금 OOO원(김OOO 연대보증, 김OOO 예금으로 상환)이 확인되고,

1995년 청구인의 존속살인죄에 대한 법원 판결서, 국세심판소 결정서, 언론기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농수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OOO농수산 관련 OOO원의 은행 채무와 사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동 채무가 존속살인의 사유로 언급되어 있어 OOO빌딩 양도는 청구인의 채무상환을 위한 것이다.

(다) 김OOO의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이 OOO원(부동산 OOO원, 유가증권 OOO원, 예금OOO원 등)이고, 청구인 외 자녀가 3명이나 되어 김OOO의 상속세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굳이 존속살해로 수감 중이던 청구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이유도 없었다.

(라) 피상속인이 임의귀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②토지는 양도에 의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다.

1)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피상속인이 임의귀속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4.24. 피상속인에게 양도되었고, 1997.4.16. 양도세 사전신고서를 제출한 내역이 국세청 전산망(NTIS)에 확인되므로 이는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에 대금 수수가 없었다면 양도를 가장한 증여에 해당된다.

2) 김OOO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 대출액 OOO원이 연대보증인 김OOO의 계좌에서 상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피상속인이 대금지급 없이 청구인의 쟁점②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김OOO이 청구인 대신 상환한 대출액 OOO원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토지 청구인 소유지분을 피상속인이 2008.9.11.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OOO원을 임의귀속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임의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을 임의귀속하였다가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별다른 입증자료 없이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사실만을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임의사용한 후 반환한 것으로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는 1996.8.27. 당시 이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나, 실제 양도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양도 당시 OOO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아파트 시세표(상한가 : OOO원, 하한가 : OOO원) 상한가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청구인 주장으로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제시 없음)을 차감한 OOO원이 상속세 납부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①토지 및 OOO빌딩의 소유권 이전 경위 및 청구인 소유분 매각대금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빌딩 및 그 부속토지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당초 청구인 소유 쟁점②토지는 1997.4.2. 및 1997.4.24. 피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1997.4.16. 양도소득세 신고된 사실이 나타나고, 납부세액 등은 확인 안됨)되었다가 2008.9.11. 및 2008.10.14. OOO개발(주) 및 염OOO에게 양도되었다.

OOO

(2) 김OOO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에 불복하여 피상속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농수산과 OOO기업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인 주요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청구인 동생)

OOO

(나) 김OOO(피상속인의 장녀) 문답서

OOO

(다) 김OOO(피상속인의 차녀)

OOO

(5)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농수산을 직접 경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OOO지방법원 판결서OOO및 당시 신문기사 발췌문을 제시하였다.

(가) 형사판결서

OOO

(나) 1995.3.21. OOO신문 기사 중 일부발췌

OOO

(6)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유OOO(김OOO의 배우자) 확인서(2019.11.4.)

OOO

(나) 청구인은 이외에 유OOO 확인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김OOO과 김OOO(피상속인의 여동생), 김OOO 확인서를 각 제시하였다.

(다) 김OOO이 청구인 등 6명에 대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고소취지는 피상속인이 OOO학원 운영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2018.5.31. 불기소결정서OOO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조세범 처벌법」위반은 “각하”를 사유로 불기소결정되었고, 불기소이유 중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한편, 청구인은 설령 OOO농수산이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실질운영자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OOO원), OOO빌딩 청구인 소유 법인 지분 양도대금(OOO원, 국세심판소 결정서상 평가액), OOO빌딩 중 청구인 소유지분 경매대금 OOO원 중 김OOO 채무 대위변제액 OOO원, OOO 소재 콘도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청구인 소유 재산이 처분청에서 청구인 채무로 보고 있는 OOO㈜에 대한 OOO농수산의 어음할인대출채무 OOO원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쟁점②토지 양도가액 OOO원은 명백히 피상속인이 청구인 재산을 임의귀속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 양도대가로 부친의 상속세 및 채무 대위변제금으로 충당되거나, 피상속인이 임의사용한 금액의 반환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OOO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에 불복하여 피상속인 등 상속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서OOO 등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쟁점①토지 및 OOO빌딩 지분 2분의 1은 1996.11.29. 강제경매 되었고, 그 경락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대한 OOO농수산의 어음할인대출채무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으로서 연대보증인이었던 김OOO의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였는바, ① 쟁점아파트 국세청기준시가가 OOO원에서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을 차감한 OOO원, ② OOO 소재 콘도의 국세청기준시가 OOO원, 예금 OOO원, ③ OOO빌딩의 경우 토지는 김OOO, 건물은 OOO기업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OOO기업 주주로서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금액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당시 청구인 소유 OOO기업 발행주식 2,350주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OOO원 등의 합계액은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와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서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 소유 재산을 임의 사용에 대한 반환금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다만, 심판청구 결정서OOO에 의하면 김OOO 사망 당시 청구인 명의 소유재산 중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학교법인 OOO학원 운영권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수표로 지급하면서 OOO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일부 상속인이 청구인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OOO학원 양도대금 중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복역 중이던 1997년 4월경 피상속인이 쟁점②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2008년 중 양도하여 사용한 자금의 반환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②토지 양도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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