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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5528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3,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0~17행을 아래의 “2. 고치는 부분”으로, 제6면 제18행의 “(5)”를 “(6)”으로, 제7면 제17행의 “(6)”을 “(7)”로 각 고치고, 제8면 제2행 및 제3행 사이에 아래의 “3.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4) 원고의 방해로 인한 사용불능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의 상계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체납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 소유 각 상가의 단전단수 조치를 풀지 않아 2017. 10. 19.부터 2017. 12. 27.까지 피고들의 사용수익을 위법하게 방해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해당하는 3,844,400원(10월, 11월, 12월분)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체납관리비 채권과 상계한다. (나 관련 법리 집합건물 중 어느 구분건물의 특정승계인인이 종전의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정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으로 특정승계인이 승계된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정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승계하였음에도 전 구분소유자에 대해 해 오던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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