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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0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이 농수산 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범행은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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