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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특수관계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332 | 부가 | 2016-04-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332 (2016. 4. 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그룹 내 경영지원부서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이하 “쟁점경영지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그에 따른 대리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경영지원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5.7.27.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10.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서 2009년 10월부터 국외특수관계자와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쟁점경영지원용역은 사실상 국외에서 모든 용역이 제공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도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서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이 제공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점,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외에 소재한 경영지원부서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특수관계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대리납부]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2015.10.22. 청구법인에게 시행한 환급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OOO에 의하면, “국외에 소재한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경영지원용역이 국외에서 모든 용역이 제공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이 제공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점,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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