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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054 | 관세 | 2009-08-12
[사건번호]

조심2008관0054 (2009.08.1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체선료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개정되기 이전 고시의 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다면 그 착오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도선법 제20조【강제도선】

[참조결정]

국심2005관0129 / 국심2005관0129 / 국심2005관0129 / 국심1997관0032 / 국심2003관002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 2. 1.부터 2007. 2. 27.까지 원유(OOOOO OOOOOOOOO OOOO, OO OOOOOOOO OO)를 OOO OOOOOOOOOOOOO(할당관세 1%)외로 수입신고(OOOOOO OOOOOOOOOOOOOOOOOO OO)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위 수입신고 건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용선계약한 유조선이 국내도착 후 약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 만큼 선주에게 지급한 체선료 중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 OOO,OOO,OOO원(이하 “쟁점체선료”라 한다)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 1. 14.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체선료는 수입항도착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관련비용은 당해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하는 비용(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체선료는 정박기간 초과로 인해 상실당한 선주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지체보상금 성격의 비용으로, 용선계약서에 반대 규정이없는 한 정박기간은 ‘본선하역준비완료통지(Notice of readiness)’시점으로부터 기산되고, 국제운송협약 및 우리나라 상법에서도 ‘본선하역준비완료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박시간을 계산하여 체선료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체선료는‘본선하역준비완료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으로 「관세법」상 수입항도착 후에 발생하는비용인 바(OO O O OO OOOOOOO, O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O), 관세법령상 공제대상인 쟁점체선료에 대한 경정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처분이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3-5조(운임 등) 제1항 및 제2항은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만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관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수입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행한 이 사건 경정처분은 관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신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체선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본선하역준비완료 시점 이전에 발생한 운송관련비용이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는 선장의 ‘본선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 시점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하역장소인 전용부두에 본선이 접안하여 실제로 하역을 개시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OO O O OO OOOOOOOO, OOOOOOOOOO),

쟁점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원유전용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된 쟁점체선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으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과세이다.

청구법인은「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3-5조(운임 등) 제1항 및 제2항은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만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근거로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03. 3. 19.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로 개정되었고,

관세청 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 OO OO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운송관련비용의 일종인 예인선료·도선료에 대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 이전에발생한 비용으로 과세대상이라는 의사표명을 하였는 바, 납세자의신의에 반하여 경정고지 처분하였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체선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1. (생 략)

2.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한다.

가)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나)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나)관세법(법률 제6305호, 2000.12.29.)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 5. (생 략)

6.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생 략)

2.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 4. (생 략)

③ ~ ⑤ (생 략)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0조제 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⑥ · ⑦ (생 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2.국제항해에 취항하는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3. (생 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 2. 1.부터 2007. 2. 27.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용선계약한 유조선이 국내도착 후 약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시간) 만큼 선주에게 지급한 체선료 중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 OOO,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 1. 14.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체선료는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 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석유 및 석유화학 생산업체로서 OOO내 전용부두를 소유하고 있고, 도선법령(導船法令)은 쟁점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OOOO OOOOO(OOO계 밖 약 37㎞ 지점)에서 도선사(導船士)를 승무토록 하여 위험수로에 대한 안전운항을 위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6년 2월경 선박회사 OOOO OOOOOOOO OOOO(OOOO)사와 쟁점물품 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물품의 선적항을 OOOOOOO, OOOO 등의 항구로 하고, OOO(OOO)을 청구법인의 전용부두로 하며, OOO(OOO) 총 정박기간을 96시간으로 하여 체선발생시 1일당 미화 OO,OOO달러를 운임과는 별도로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그 때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시 해당 체선료를 위 선박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항 도착 및 하역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관련 선박이 OOO계 밖 약 37㎞지점에 위치한 제1도선구(OOOOOO)에 도착하면 선장은 닻을 내리고 선박대리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 및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한 후 도선사가 이 사건 선박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닻을 올리고 도선구 내의 운항을 준비한다. 도선사가 승무하여 이 사건 선박을 OOO내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전용부두까지 운항한 후 예선의 조력을 받아 전용부두에 계류(繫留)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은 위 하역준비완료통지를 수락(NOR receive)하고, 쟁점물품을 하역하기 위한 파이프라인(Loading arm)을 작동시켜 하역작업을 개시함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선박이 특정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을 하는 이 사건 쟁점물품의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 시점을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관련 선박의 경우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 시점 및 지점’은 관련 선박이 항계 밖 도선구에 도착하여 동 사실을 선박대리점에 알림과 동시에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하는 시점 및 지점으로서 OOO계 밖 약 37㎞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당해 선박의 항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장소에서는 쟁점물품의 하역을 개시할 수도 없으므로 동 시점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반면에, 쟁점물품의 하역은 도선사가 이 사건 선박을 OOO내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전용부두까지 운항하여 전용부두에 접안·계류(繫留)함으로써 당해 선박의 항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고하역작업이 개시될 수 있음을 청구법인이 확인(NOR receive)한 후 실제로개시되는 바,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는 선장의 ‘본선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 시점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하역장소인 전용부두에 본선이 접안·계류(繫留)하여 실제로 하역을 개시할 수 있는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OO O O OO OOOOOOOO, OOOOOOOOOO)O

(마) 따라서, 이 사건 쟁점체선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바, 이 사건 쟁점체선료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OOOOO OOOOOOOO, OOOOOOOOO)

제3-5조(운임 등) ① 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법 제9조의7 제3호의 "수입항까지" 및 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의 "수입항 도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1998.7.14.개정)

② 영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 2. (생 략)

3.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4. ~ 6. (생 략)

7.구매자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공제한다.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없이 총 허용정박시간만 정하여 체선료 또는 조출료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허용정박시간을 반분하여 선적항 및 수입항에서의 허용정박시간으로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며 실제 공제받은 범위내의 조출료를 과세가격에 공제한다.

8.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OOOOO OOOOOOOO, OOOOOOOOOO)

제3-5조(운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법 제34조 제3호 규정의 수입항은 외국무역선(기)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를 말하며,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 7. (생 략)

8.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고시」 제3-5조(운임 등) 제1항 및 제2항은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만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관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수입항에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행한 이 사건 경정처분은 관세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신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관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관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 O 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

(다) 처분청은 2003. 3. 19. 이 사건 관련 고시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제3-5조 제2항 제8호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를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로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체선료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라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OOOOO 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규정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2003. 3. 19.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고시의 내용으로, 납세자가 2003. 3. 19. 이후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2003. 3. 19. 개정되기 이전 고시의 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다면 그 착오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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