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59 | 관세 | 2007-03-22
[사건번호]

국심2006관0159 (2007.03.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정근거자료로 제시한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상에 기재된 수량과 저가신고로 본 단가 등이 실제 신고내역과 다른 점이 일부 확인되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곤란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주 문]

OOO세관장이 2006.7.13. 청구인에게 한 관세 56,388,050원, 부가가치세 49,014,260원, 가산세 20,649,510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19. 부터 2004.10.20.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2003.11.19.)외 30건으로 중국산 우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OOO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7.13.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세 56,388,050원, 부가가치세 49,014,260원, 가산세 20,649,510원, 합계 126,051,8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관세포탈 혐의 자료로 압수한 주문서·제품사양서 등의 견적서와 가격비교표는 중국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위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내부문서로서 이후 협상을 통하여 제품사양서에 기재된 원단·악세사리 등의 원자재보다 저렴한 원자재 등을 사용한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따라 주문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주문서 등에 기재된 가격은 최종 확정된 실제거래가격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형 정OOO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면서 제시한 가격자료는 마진 없이 3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자료가 아닌 견적서를 보여준 것이며, 수출자에게 불량우산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견적서 가격으로 청구한 것도 중국내 하청업체에게 배상금액을 높게 청구하기 위한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견적서 등 내부문서에 불과한 자료에 근거하여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부인하고 주문서 등과 관련 없는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도 동 주문서에 근거하여 경정하거나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에 30퍼센트를 일괄 가산하여 경정하는 등 실질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11월 주문서에 기재된 가격은 협상가격이며 실제거래가격은 신고가격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후 수입된 동일모델의 주문서 가격이 신고가격보다 일관되게 높은 가격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제품별 사양서보다 원자재의 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여 주문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자재 변경내역이나 클레임 제기 등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우산판매업자인 정OOO에게 제시한 가격자료와 청구인이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하청업자에게 물품하자에 따른 하자변제 요청시 요청한 가격 등이 주문서 가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서에 기재된 금액이 최종 확정된 실제거래금액이므로 주문서 및 제품사양서 등의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금액의 19.85~44% 상당 금액을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2003년 11월 총 ORDER[품명·수량·단가(3개)란으로 구분되어 있고 단가란은 각각 다른 단가 기재], 제품사양서[품명·수량·규격·원단색상·BOX포장·손잡이종류·TAG종류·비고란으로 구분되어 있고 비고란에 단가 기재], PRICE COMPARISON LIST[규격별 수출자(OOO양산·OOO·OOO) 단가 기재], 2006년 ORDER PRICE SHEET[규격별 수출자 단가 및 수량 기재], 하자변제요청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액경정을 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사본 및 거래대금 송금확인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출자 중 OOO양산으로부터 수입한 업체의 신고가격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기재된 단가는 수출자가 제시한 협상용 가격으로서 수출자와 최종합의된 단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실제거래 단가로서 청구인이 저가신고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처분의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주문서·제품사양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품 사양에 대한 수출자의 offer 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로서 그 기재내용은 수출자와 최종 합의된 내역을 기재한 것이 아니며 가격비교표는 수출자의 offer 가격을 기재한 협상 참조용 내부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일 수출자로부터 장기간 거래하면서 수출입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는 신고가격이 아닌 합의 이전의 주문서 가격으로 수출자가 매번 다시 offer한다는 점, 수출자가 주문서 가격으로 offer함에도 신고가격은 주문서 가격에서 19.3~56.9% 할인된 가격으로 매번 합의된다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며, 제품사양서에 기재된 원자재(원단·악세사리 등)보다 저렴한 원자재로 주문을 변경하여 신고가격으로 할인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증빙이 부족한 점, 쟁점물품의 단가가 OOO양산으로부터 수입한 경쟁업체의 단가보다 다소 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수출자 중 OOO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자 중 OOO양산 주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경정한 점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경정근거자료로 제시한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상에 기재된 수량과 저가신고로 본 단가 등이 실제 신고내역과 다른 점이 일부 확인되므로 이를 수출입 당사자간에 최종 합의된 거래내역을 기재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