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645 (2009.09.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4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6.1.1.부터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9.4.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 214,387,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골프장입장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및 비수도권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는 조세공평주의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당초 신고·납부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200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는 골프의 대중화 및 건전성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 이용억제라는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여 더 이상의 정당성이 없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중골프장,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 등과 불형평하므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국내골프장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골프수요의 국내 흡수 등을 이유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의 규정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골프장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여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수도권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 명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인 법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처분 및 부작위 사실이라는 청구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③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9천200원 (2008. 12. 26. 개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개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④ 제3조 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2008. 9. 26. 신설)
제112조의2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4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 입장요금에의 조세인하분 반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관할 구역 내 세무서장 중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007. 12. 31. 개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2009.4.1.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 133,992,000원, 동 교육세 40,197,600원, 동 농어촌특별세 40,197,600원 합계 214,387,2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후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위헌 등을 이유로 2009.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청구법인 명단 >
(단위 : 원)
청구번호 | 청구인 | 귀속시기 | 개별소비세 | 신고일 | 심판청구일 |
2009중2645 | OOOOO(주) | 2009년 1분기 | 214,387,200 | 2009.4. 1. | 2009.6.25. |
〃 | (주)OOOOOOO | 〃 | 247,526,400 | 2009.4. 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