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23 2020가단79315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6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6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