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6 2016가단2679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4,676원 및 그 중 24,095,306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4,676원 및 그 중 24,095,306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