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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5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9항의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매우 많고, 그 피해규모도 합계 3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당심의 변론종결 일시는 2019. 10. 1. 14:00이고(공판조서 참조), 배상신청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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