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477 (2013.09.17)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 면적 착오 등을 이유로 그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이상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31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OOO의 채권자로서 2010.4.16. 정OOO 소유 서울특별시 OOO에 대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쟁점토지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대위등기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기 면적이 42.7㎡임을 확인하여 2013.4.10. 기 납부한 등록세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취소 하였고,청구인은 위 부과취소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2013.5.3.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부과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조심 2011지315, 2011. 12.20. 참조).
(4)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기면적이 42.7㎡임을 확인하여2013.4.10. 기 납부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O,OOOO을 부과취소한 처분은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청구인이 2010.4.16. 쟁점토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의 변경에불과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취소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볼 수 없고, 청구인이 당초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일인 2010.4.16.로부터90일이 지난2013.5.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