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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승계자에 대한 토지분 등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03 | 지방 | 2004-07-26
[사건번호]

2004-0203 (2004.07.26)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토지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4.에 ㅇㅇ도 ㅇㅇㅇㅇ ㅇㅇ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조합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함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 지분 54.5㎡를 취득하고, 2003.5.21.에 당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52,534,0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1,891,220원, 지방교육세 346,720원, 합계 2,237,94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6에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승계자에 대한 토지 분 등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농지이외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상속이나 무상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의2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0.12.4.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지분 54.5㎡를 취득하였고 2003.5.21.에 당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은제출된 관계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같은 취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13407-328, 2002.4.3)이며,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 하에 과세표준, 적용세율 및 세액 등을 산출항 납부기간 내에 스스로 납부하여야만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그 토지지분 54.5㎡를 취득하고, 2003.5.21.에 당해 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에도 토지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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