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467 (2010.1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유류매입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 OOOOOOO OOOOOOO를 운영하면서 (O)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총 공급가액 41,545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4.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82,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영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중 영업사원 OOO이 자신의 연말 거래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유류구입 대금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8.12.24. OOO의 아내 OOO로부터 20백만원을 차용하여 2008.12.24.과 2008.12.29. 유류 각 20,000리터를 구입한 사실이 유류 운반 운전기사 OOO(OO OOOOOOO)의 운송사실확인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OOO의 경유판매사실 확인서, 출하전표, 5차례 유류대금 지급 및 2009.1.14. OOO의 아내로부터의 차용대금 20,200천원(20만원 이자)을 상환한 금융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매입자료 중 99.4%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유류저장장소나 수송장비가 없으며, 저유소발행 출하전표가 없고, 거래일 이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온라인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유류운반자 OOO이 진술한 OO OOOOOOO차량은 OOO의 소유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류매입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실제 거래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6월)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대표자 OOO)의 사업장은 OOOOO OOO OOO OOOOO OOO호이고, 개업일과 폐업일은 2007.7.25.과 2009.3.13.이다.
(나)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 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장 임대인 OOO에게 확인한바, 임대차 계약 이후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고, 유류저장시설물의 임대인 (O)OOOOO 및 운송차량 임대인 OOOO(O)에게 확인한바,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08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적출 결과 매출액 5,399백만원 중 5,378백만원이 가공거래(99.6%)이고, 매입액 5,359백만원 중 5,332백만원이 가공거래(99.5%)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 및 전대표자이자 실행위자인 OOO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실거래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8.12.24. 및 2008.12.29. 각 유류 2만리터 총 합계금액 45,700천원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각 2매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 유류구입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청구인의 금융계좌(OOOO OOOOOOOOOOOOOO) 거래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45,700천원을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 OOOO OOOOOOOO
(OO O OO)
(나) 출하전표 2매(2008.12.24., 2008.12.29.)를 보면, 거래처명(도착지) OOOOO, 출하지 쟁점매입처, 운반자 OOO(OOOO OOOOOOO)으로 되어 있다.
(다) OOO(OO OOOOOOO, OOOOOOOOOOOOO)의 운송사실 확인서(2009.11.9.)를 보면, 청구인의 OOOOO에 경유 2만리터씩 2008.12.24과 2008.12.29. OOO(011-724-8***)의 운송부탁으로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영업사원 OOO의 경유판매 사실확인서(2009.11.9.)를 보면, 2008.12.24.과 2008.12.29. 두 번을 OOOOO에 운전기사 OOO(OO OOOOOOO)의 차량으로 운송을 시켜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쟁점매입처가 2008.12.24.과 2008.12.29.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경유 각 2만리터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OOOO(OO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처분결과(2009.11.2.)에서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전 대표자 OOO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된 것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쟁점매입처에 5회에 걸쳐 폰뱅킹 및 계좌이체를 통해 45,700천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고, 당해 결제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영업사원 OOO의 경유판매 사실 확인과 OOO의 운송사실 확인 및 쟁점매입처의 거래사실 확인내용이 일치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OOO의 조세범 고발결과 무혐의 처리된 점, 단기·소액의 거래인 점,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쟁점매입처의 2008년도 가공매출비율이 99.6%인 점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장과 유류저장시설 등의 실제 사용내역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영업사원과만 상대를 하여 거래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현지 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없었던 점, 계속사업자로서 영업사원을 통한 저렴한 유류공급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