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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9 2020고정3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실제 경영자로 2018. 8. 26. 주식회사 B 사내이사 C 명의로 D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9. 7. 3’, 액면금액 ‘32,100,000원’인 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9. 7. 4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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