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110424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415,394원과 그중 44,605,871원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는 소장 부본(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