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417 | 법인 | 2002-01-28
[사건번호]

국심2001중2417 (2002.01.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갑)을 외국법인(을)에게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갑’의 주주가 보유한 타 비상장주식을 ‘갑’이 매입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이 매입한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보충적평가액보다 약10% 저가이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아닌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01.7.16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02,801,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0.31 분할전 풍정산업(주)로부터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주)쉐프네커풍정〔종전 (주)브라이텍스풍정〕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며, 1999.12.21 외국법인인 브라이텍스 인터내쇼날(주)가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70%를 소유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재석 및 김상연(김재석의 부), 이용호(김재석의 매부) 등 친·인척이 출자지분의 97.24%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12.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재석 및 청구외 김상연, 이용호로부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 (주)효상엔지니어링 주식 90,000주(김상연 29,700주, 이용호 24,300주, 김재석 36,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0,944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김재석, 김상연, 이용호와 쟁점주식을 매수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2000.6월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효상엔지니어링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경정법인소득을 기준으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33,787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하여 2001.7.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02,80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당시인 1999.12.15 현재 청구외 김재석, 김상연, 이용호 등 친·인척들이 출자지분의 97.24%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이들과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이들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인 브라이텍스 인터내쇼날(주)에 완전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양도·양수계약조건에 의하여 청구외 김재석이 청구법인주식의 완전매각이전까지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위 김재석, 김상연, 이용호 등과 청구법인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식매각거래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하면서 삼정회계법인에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여 동 회계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 이 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브라이텍스 인터내쇼날(주)에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거래당시인 1999.12.15현재 청구외 김재석, 김상연, 이용호 등이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97.24%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거래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미달금액을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 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호. 기재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시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64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재석 및 김재석의 부 김상연, 김재석의 매부 이용호 등 친족에 해당되는 자들이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의 97.24%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당시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1999.12.15 현재 청구외 김재석, 김상연, 이용호 등이 발행주식의 97.24%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1999.12.21 외국법인인 브라이텍스 인터내쇼날(주)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70%를 양도함으로써 1999.12.31말 현재에는 청구외 김재석이 10.14%, 청구외 김광수, 박기헌, 이용호가 각각 1.45%씩, 청구외 법인 (주)피제이산업이 15.51%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들과 청구법인간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주당 30,944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30,944원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효상엔지니어링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의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매매가액의 계산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관련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부당히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넷째, 처분청은 2000.6월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효상엔지니어링에 대하여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결과, 경정·결정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3,787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0,944원과의 평가차액 2,843원은 1996사업연도 법인소득 43,749,632원의 증액경정, 1997사업연도 법인소득 581,093,680원의 증액경정, 1998사업연도 법인소득 138,324,287원의 감액경정으로 인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첫째, 위에서 확인한 사실에 기초하여 먼저 이 건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당시 외국법인인 브라이텍스 인터내쇼날(주)가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이러한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 진 점, 쟁점주식거래 및 청구법인의 주식거래이후 1999.12.31 현재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김재석, 김상연, 이용호 등의 지분은 27.24%로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김재석, 김상연, 이용호 등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주식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거래당시인 1999.12.15현재 위 김재석, 김상연, 이용호가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97.24%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실지거래사례가 없어 거래당사자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동 회계법인이 관련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가액인 시가를 찾아서 거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인 브라이텍스 인터내쇼날(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조건의 일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김재석, 김상연, 이용호가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도 1999.12.21 위 외국법인에게 매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하여야 할 어떤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저가매입의 경우 외국법인에게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매수법인의 자산가치도 저가로 평가됨), 처분청이 이 건 거래일 이후 2000.6월 쟁점주식발행법인의 경정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평가액(33,787원)과 청구법인이 매수가액(30,944원)과의 차액이 2,843원으로 1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 월 28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정 환

배석국세심판관 박 용 오

이 태 로

이 준 규

정본입니다.

2002년 1 월 28 일

국세심판원행정실장 이 영 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