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184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11. 4. 작성한 2011년 증서 제544호...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1. 11. 4. 작성한 2011년 증서 제544호...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