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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한 건축물의 법인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445 | 지방 | 2007-07-18
[사건번호]

2007-0445 (2007.07.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당시 청구인에게 상세한 신고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신고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24. 충청북도 제천시○○동 산○번지(○○동○-○번지로 등록전환) 상에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4,160.8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6.2.14. 이 사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계약금액 1,591,755,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8,679,640원, 농어촌특별세 3,501,860원, 등록세 15,280,840원, 지방교육세 2,801,480원, 합계 60,263,82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취득세 40,304,170원, 농어촌특별세 3,648,930원, 합계 43,953,100원(가산세 포함)은 2006.5.30.에 납부하고,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2006.12.15.에 납부한데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법인장부가격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부족신고된 취득가액 533,154,5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94,330원, 농어촌특별세 1,172,930원, 등록세 5,344,750원, 지방교육세 983,630원, 합계 21,995,640원을 2007.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정당하게 납부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감사지적으로 부족분을 추징한 것은 불합리하며, 신고당시 청구인에게 상세한 신고절차와 서류점검을 제대로 안내를 해주었더라면 이러한 착오는 없었을 것이며, 이제는 조합원들의 각자 지분 분배가 완료되어 납세의무를 대행한 조합납세자인 청구인은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신축한 건축물의 법인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제150조의2제1항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51조에서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5.6. 이 사건 건축물 중 「○○○고추시장 이전 사업장」의 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주)○○건설 및○○산업(합)과 계약금액을 1,427,000,000원으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07.10. 이 사건 건축물 중 식당 및 사무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건설과 계약금액을 164,755,307원으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5.11.24.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여 2006.2.14.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위 공사금액의 합계액 1,591,755,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8,679,640원, 농어촌특별세 3,501,860원, 등록세 12,734,040원, 지방교육세 2,546,800원, 합계 60,263,82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2006.5.30. 납부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2006.12.15. 납부하였으나, 2007.5.17. 「2007 충북도 행정감사 실시결과 통지」에서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2,124,909,853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고가액(1,591,755,300원)에서 누락된 533,154,5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족신고된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하라는 통지에 따라 처분청은 533,154,5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7.6.8.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정당하게 납부하였고, 신고당시 청구인에게 상세한 신고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는 조합원들의 지분 분배가 완료되어 납세의무를 대행한 청구인은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2,124,909,853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법인장부상 가액 2,124,909,853원에서 당초 이 사건 건축물의 신고가액 1,591,755,300원을 차감한 533,154,5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제150조의2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21조제1항제151조에서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참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당시 청구인에게 상세한 신고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신고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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