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감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14시간 동안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바 없다.
(2)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간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것이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콘크리트 바닥에 던져 고의로 깨뜨린 것은 아니다.
(3) 강간 부분 피고인은 2012. 1. 6. 23:40과 2012. 1. 7. 03:00경, 이전에 해오던 대로 성관계를 통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며, 2012. 1. 7. 07:00경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감금 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2. 1. 6. 22:00경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30분 정도 이야기하고 보내준다는 약속을 해서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자신은 피고인과 얘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금목걸이를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본네트 위에 올려놓고 집 쪽을 향해 뛰어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고 피고인 차량에 태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났을 때 핸드백이나 지갑을 소지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었던 점이 잠깐만 이야기하고 들어가려 했는데 강제로 차에 타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②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어락 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