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0254 (2002.04.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가구산업사라는 상호로 학생용 책상과 걸상 등 교구를 제조하여 각급 학교와 OOOOOO협동조합에 납품하는 제조업자로 1998년도 중에 아래와 같이 OOOO정보외 3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16,205,335원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제조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기장신고납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공급자 | 귀속 |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
상호 | 등록번호 | ||||
OOOO정보 | OOOOOOOOOOOO | 98.1기 | 2 | 10,000,000 | 1,000,000 |
OO목재 | OOOOOOOOOOOO | 98.2기 | 3 | 34,195,500 | 3,419,550 |
OO목재 | OOOOOOOOOOOO | 98.2기 | 3 | 41,528,875 | 4,152,887 |
OO종합목재 | OOOOOOOOOOOO | 98.2기 | 2 | 30,480,960 | 3,048,096 |
합계 | 10 | 116,205,335 | 11,620,533 |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학생용 책걸상 등 교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12.1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994,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8년 종합소득세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대비 378%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목재구입액은 262,686,081원이나 목재구입액중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전액 필요경비부인하게 되면 목재사용이 대부분인 제품에 소량의 목재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1998.1.1~9.30 기간동안 제품매출액이 278,508,244원인데도 목재 매입액은 53,371,280원에 불과하며, 목재를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상인으로부터 목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상인들이 가져다 주는 타인 발생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본인의 무지로 중간상인들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1998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교구 제조업에 필수적인 목재 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실제의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며, 1998년 귀속 수입금액 476,752,657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외부조정에 의하여 28,052,122원으로 기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므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부분은 정당한 기장신고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추계소득금액대비 378%)는 이유만으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이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가공매입으로 제조원가부인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목재총매입액의 44%에 불과하고 다른 필요경비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1998년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가공거래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가공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8년 사업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476,752,657원과 28,052,122원으로 하고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교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교구를 제조함에 있어서 미등록사업자인 중간상인들로부터 저렴하게 목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가공매입이 아니고 실거래처가 중간상인들인 위장매입이며 원재료 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추계소득금액대비 결정소득금액이 378%에 달하는 바,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199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였는 바, 교구제조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은 8%이나 청구인의 결정소득율(결정소득금액÷결정수입금액)은 30.3%에 달하여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과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중간상인들로부터 실제로 목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은 주장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법이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95누6809, 1996.1.26 같은 뜻)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기장신고한 이 건의 경우 원재료의 일부가 위장매입이어서 비치기장된 장부가 허위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