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0789 (2010.07.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지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품 위주로 거래하는 고철업계의 관행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조심2012중270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4,035,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고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을 운영하는 OOO로부터 구리 8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1,2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로는 ‘OOO’을 영위하는 OOO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35,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2.22. OOO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물건을 확인하고 구리를 매입한 후, 공급대가34,320 천원을 2009.1.8. OOO의 OOO계좌에 송금하였으며, OOO 대표자 OOO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고, 설사 쟁점세금계산서사의 구리에 대한 실지공급자를 OOO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실제 판매자라고 오인할 만한 개연성이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의 실지공급자인 OOO를 알고 있었고, OOO를 실제 공급자로 오인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O의 부가가치세 편취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ㅎ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의 대표자이었으며, OOO의 실제 운영자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 그 전말서(2009.8.26.)에 의하면, OOO는 2006.11.20.부터 2008.11.6.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부진으로 국세체납이 많아 폐업할 수 밖에 없어 고향친구인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지 운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OOO가 하였고, 청구인 등 매출처로부터 납품대금이 OOO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OOO에게 부탁하여 인터넷뱅킹으로 가공매입처인 OOO에게 계좌이체하고, OOO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OO에게 돌려주었으며, 사업장에는 1톤 포터밖에 없어 납품량이 적고 거래처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 직접 납품하고 많은 물량은 용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등 매출내용은 사실이라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 그 전말서(2009.8.27.)에 의하면, OOO는 OOO에서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중 고향친구인 OOO의 부탁을 받고 OOO에 내려와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매입 및 매출업무는 OOO가 하고 자신은 OOO의 지시에 따라 고철을 분류하거나 거래처에 운반하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OOO의 고무인 및 OOO 명의의 도장을 OOO가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고,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나중에는 독립하여 고철업을 영위하려고 생각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OOO는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동 사업장에서 고철 분류 및 운반작업만 하였고, OOO가 주문을 받거나 영업을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OOO의 고무인 및 도장을 OOO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처리 등을 위하여 청구인이 OOO를 대면할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OOO를 잠시 만났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격결정 등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단순히 분류작업만 하는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오인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OOO의 실사업자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OOO를 잘 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OOO는 이 건 거래시 차량을 용차하여 거래물품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물품의 배달에 OOO가 관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에 직접 트럭을 가지고 가서 OOO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OOO의 입출금내역과 계량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OOO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8.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34,32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인2008.12.22. 상동(구리) 8톤을 계량하였으며, 차량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남편 OOO이 직접 ‘OOO’의 사업장에 차량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실어 왔고, 대금은 쪽지로 전달받은 계좌번호에 송금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등록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당시 OOO은 “5톤트럭으로 구리 8톤을 1회에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장거리는 적재중량 초과에 따라 단속을 당할 수 있어서 곤란하지만, 시내에서는 통상 1회에 운반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OOO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10년 1월)에서,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의 남편이자 OOO의 실지 운영자인 OOO은 우리 원 조사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폐자원협회OOO지회장을 역임하였고, OOO에서 오랫동안 고물상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OOO 고물 도·소매상을 대부분 알고 있으며, OOO 또한 알기는 하지만 직접 거래한 사실은 없으며, 이 건 거래당시 OOO의 사업장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OOO가 쪽지에 적어준 계좌번호로 입금하였고, OOO가 이 건 거래전에 폐업하였는지 여부나 OOO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며, 설령 OOO가 실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OOO와 직접 거래하고 대금을 OOO의 계좌에 송금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결과 OOO는 ‘OOO’을 상호로 영업한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바(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OOO와 거래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는 이 건 거래일(2008.12.22.) 이전인2008.11.6. 이미 폐업한 점, 이 건 거래당시에는 OOO가 ‘OOO’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계량증명서상의 운반차량이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가 사업장에서 부인과 함께 일한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공급대가를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과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및 청구인이 OOO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건 거래일 이전에는 OOO와 거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일 이후에 처분청 조사결과 OOO가 실지사업자이고 OOO가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OOO를 실지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품 위주로 거래하는 고철업계의 관행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