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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2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회수되지 않은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2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회수된 수표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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