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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합59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82,778,910원 및 74,804,83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해위 유명브랜드의 의류를 디자인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2009년에 523,808,708원 2010년에 14,376,832,196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2011 사업연도가 시작되면서 위 합계 14,900,640,904원의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1. 4. 30. 대표이사인 원고(이 사건 법인의 지분 35.35% 보유)의 누나인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7,425주, 여동생 소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5,000주를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법인이 2011. 4. 30. 증여받은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8,996원으로 평가하여 2,692,966,506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위 결손금의 현황과 자산수증이익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단위 :원] 사업년도 2009 2010 2011 당기순이익 -5,275,756,018 -17,320,046,867 13,715,965,403 익금산입 20,057,628,202 7,110,687,233 12,534,023,948 손금산입 15,305,580,887 4,168,472,562 1,638,326,339 각 사업년도사업소득 -523,808,708 -14,376,832,196 24,611,663,012 이월결손금 -523,808,708 -14,900,640,904 과세표준 -14,900,640,904 9,711,022,113 자산수증이익 2,692,966,506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전 금액 7,018,055,607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C와 D이 2011. 4. 30.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함에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원고가 상증세법 제41조가 정하고 있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을 318,462,950원(C 증여분), 637,933,170원(D 증여분)으로 각각 산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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