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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8:1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차량의 종류,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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