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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37401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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