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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6가단20483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7,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8.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소각로 기계수리를 담당했던 자이다.

나. 2015. 2. 3. 8:50경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피고의 소각로 유압실린더와 로스톨 영어로는 그레이트(grate)라고 한다.

석탄이나 장작을 때 때에 밑에 까는 대발 형상 또는 구멍이 많이 뚫린 철판이다.

대부분 주철로 만들지만 도기인 것도 있다.

이 위에다 고체연료를 놓고 태우는데, 공기는 그 밑에서 공급한다.

재는 로스톨의 구멍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소형인 연소로에는 로스톨이 고정되어 있으나, 대형이 되면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거나 한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있다

(네이버 두산백과). 을 연결하는 부위가 끊어져 작업이 중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유압실린더와 로스톨 연결부위를 용접하기 위하여 소각로 외부에 설치된 높이 약 2.5m ~ 3m 높이의 발판에서 다른 직원의 보조를 받으며 쇠지레 당사자들은 일본용어인 ‘빠루’로 사용 를 이용하여 유압실린더의 고정레일을 당기다가 “탕” 소리에 놀라 잡고 있던 쇠지레를 놓쳐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고, 2015. 2. 4. 관절와순 봉합술, 회전근개 봉합술,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5. 9. 1. 금속제거술 및 관절 유착 박리술을 받았다.

마. 신체감정결과 1) 정형외과 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로 우측 견관절의 부전강직(맥브라이드표 관절강직-어깨-Ⅱ-A-4)으로 옥외근로자로서 18%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나) 통증조절을 위하여 감정일인 2017. 1. 15.부터 1년간 재활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390만 원(75,000원 × 52주)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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