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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5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9:50경 여수시 선원동 금호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쌍봉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HJ125T-7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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