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552 (1998.10.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그 비용을 건설 가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청구인을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1998.7.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7,324,620원, 농어촌특별세 1,588,090원, 합계 18,912,7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469,430원, 농어촌특별세 43,030원, 합계 512,4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7.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답 등 7,84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423.9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비 등 (721,859,357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그 누락신고한 가액(721,859,357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24,620원, 농어촌특별세 1,588,090원, 합계 18,912,71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조경시설 및 토목시설 등을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비등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과세대상을 잘못 판단한 것이며, 또한 법인장부상 취득비용이 계상되어 있다면 전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법인장부 건설 가계정상에 기재된 총 13개 항목중 6개 항목만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7개 항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처분청 스스로 취득가액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법 제3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경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 신축시 단지내 건물주위에 조성하는 조경용 수림의 식재 및 조형물 축조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내무부 세정 22670-14893, 1986.12.10.)이 있었음에도 조경 및 토목공사비를 이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조경공사비와 토목공사비 등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단서에서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적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7. 이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조경공사비 등(721,859,357원)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누락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상 조경시설 및 토목시설 등을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물주위에 조성하는 조경용 수림의 식재비용등은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에도 조경공사비 등이 법인장부상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제111조제1항, 같은조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8항, 제82조, 제82조의2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과세대상물건』이라 함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지목변경 포함)와 건축물(건물, 구축물, 특수부대설비) 등을 의미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의 구축물에는 급배수시설(옥외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이 포함되므로 이건 토목시설중 오배수관시설의 설치비용(19,559,670원)은 구축물 취득비용으로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시설에 대한 공사비(조경공사비,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토목공사비중 진입로 포장공사비, 주차장 포장공사비, 교량공사비 등)는 토지가액 증가가 수반되는 공사비로서 토지의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완료된 시점의 토지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6.4.29.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1997.7.7.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그 비용을 건설 가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1998.3.12.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청구인을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