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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주택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0481 | 양도 | 1992-04-22
[사건번호]

국심1992전0481 (1992.04.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 OOO외 1필지 임야 28,03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위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89.9.19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임야의 실지양도차익을 8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이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40,000,000원에 대하여 91.8.16 양도소득세 28,800,000원 및 동 방위세 5,76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의 매입자를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소개하여 주고 이에대한 사례금조로 40,00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전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91.7.5자 위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임야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차익 4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OO주택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외 OOO의 91.7.5자 확인서에서 쟁점임야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임야 양도과정에서 청구인 및 위 OOO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동서인 OOO를 명의인으로 내세워 동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또한 쟁점임야의 전체양도차익은 80,000,000원이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과정에서 위 OOO으로부터 받은 40,000,000원은 쟁점임야 거래중개에 따른 사례금(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거래규모(681,253,000원)와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이 과다하여 이를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보면 위 OOO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 4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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