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전0481 (1992.04.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리 O OOO외 1필지 임야 28,03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위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89.9.19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 전매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임야의 실지양도차익을 8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이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40,000,000원에 대하여 91.8.16 양도소득세 28,800,000원 및 동 방위세 5,76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의 매입자를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소개하여 주고 이에대한 사례금조로 40,00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전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91.7.5자 위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임야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차익 4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OO주택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외 OOO의 91.7.5자 확인서에서 쟁점임야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임야 양도과정에서 청구인 및 위 OOO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동서인 OOO를 명의인으로 내세워 동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또한 쟁점임야의 전체양도차익은 80,000,000원이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자료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과정에서 위 OOO으로부터 받은 40,000,000원은 쟁점임야 거래중개에 따른 사례금(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거래규모(681,253,000원)와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이 과다하여 이를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보면 위 OOO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 4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