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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4 2012노39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모슬하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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