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서1021 (2017.06.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업무위탁수수료율에 대하여 합의할 때까지 청구법인과 ○○○협회가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탁수수료율에 대한 새로운 합의 전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전279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충전사업자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를 납부하는 선불전자교통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제작․판매하고 전자카드로 납부된 통행료를 관리하기 위해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전액 출자하여 2007.7.5. 설립되었고, 전자카드 판매․충전 등의 업무는 고속도로 영업소와 휴게소의 사업자(이하 “충전사업자”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수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정산되는 통행료의 2.83%를 정산수수료로 OOO부터 수취하고 충전․판매금액의 1.0%를 위탁수수료로 충전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나, OOO와 2010.11.22. 정산수수료율을 1.0%로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충전사업자와 협의를 하여 위탁수수료율을 0.8%로 낮추고 2011.1.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2011.8.31. 합의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9.~2016.7.1. 청구법인에 대한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 위탁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11.8.31. 발급․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2011년 6월분까지는 과세기간 경과 후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나머지는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6.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정산수수료율이 1%로 인하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부득이 충전사업자와 위탁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잠정위탁수수료율 0.3%도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충전거부, 공정위 제소 등의 압박수단을 언급하며 강하게 거부하였다.
따라서, 잠정위탁수수료율의 적용을 거부한 충전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으나 적용할 위탁수수료율이 결정되지 못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상호합의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1.8.31.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이후 납부세액의 크기가 회사의 자산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으로 의도적으로 과세기간을 조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연수취가산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
(3)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위탁계약이 자동연장되어 1.0%의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충전사업자 사이의 업무위탁협약서 제9조에 따라 2010.11.23. 청구법인이 충전사업자의 대표인 OOO에 위탁수수료율 인하를 요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1.8.31.자 협약서는 최초협약이 아닌 변경협약이며 종전의 협약서에 따라 쟁점기간 2011.1월∼7월 사이에 공급받은 용역의 공급가액(수수료율)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OOO와의 주고받은 공문내용 등으로 보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OOO는 협약변경을 수용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으로, 종전 수수료율(1%)을 계속 적용받으려고 그 기간에도 용역을 공급하고 기존 수수료율인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반송처리 하였다.
청구법인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09.6.30. 체결된 협약서 제9조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어 일단 기존 수수료율인 1%가 적용되므로 공급가액은 확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협회에 발송한 공문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 스스로도 공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이 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용역의 공급시 종전협약서(2009.6.30. 체결)에는 업무대행의 범위(제1조)와 업무위탁수수료의 지급 규정(제5조)이 있어 협약체결시에 용역에 대한 대가와 그 대가를 받는 시점이 확정되어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조【거래 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정산수수료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면, 2010.11.22. 청구법인과 OOO는 정산수수료율을 인하(2.83%→1.0%)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1.23. OOO에 위탁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협의를 요청하였다.
2010.11.29. OOO는 청구법인에 위탁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의요청을 거절하였으며, 그 후 2011.8.31. 합의할 때까지 아래 표와 같이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았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고속도로 사용자의 통행료지불을 위한 전자카드를 제작․판매․충전 및 통행료 정산 등 전자지불된 통행료의 정산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전자지불 통행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다
(가) 2008.3.20. 청구법인과 도로공사간에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다음은 2010.11.22. 청구법인과 OOO가 선행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체결한 선불 교통카드 사용․정산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 가맹점수수료(정산수수료)를 1.0%로 인하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선불전자카드의 발급․충전 등의 업무를 고속도로 영업소 및 휴게소에 개별 위탁하였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전에 체결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제9조에는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협약의 효력은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22. OOO와의 협약을 변경하면서 영업소와 휴게소의 충전사업주에게 충전금액의 0.3%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부 충전사업주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대부분의 충전사업주는 수수료율 인하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협상 등은 OOO가 충전사업주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나) 2011년 제1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충전사업주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0.3%인하를 거부한 충전사업주가 수수료율을 1%로 적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였고 대금지급도 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과 OOO간 분쟁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주요공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0.11.23. 최초로 OOO에 기존 업무대행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그 후 OOO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발급 및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이유로 0.3%의 잠정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OOO는 이를 또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이 2011.8.23. OOO에 보낸 2011년 상반기 영업현황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정산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① 매월말에 0.3%의 수수료율을 계상하여 비용(충전수수료)과 부채(미지급비용)를 계상하고, ② 2011.7.20. OOO 반기결산보고를 위해 수수료율 0.2%p를 추가로 반영(총 수수료율 0.5%)하여 계상하였으며, ③ 2011.9.8. 최종 합의내용에 따라 추가되는 수수료율 0.3%p를 일괄로 반영(총 수수료율 0.8%)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상하였다.
(7) 충전수수료는 2011.8.31. 전까지는 위탁수수료율 0.3%에 합의한 충전사업자만 지급하고, 합의 후 2011.9.15.~2011.10.14.에 나머지 충전사업자에게 미지급된 충전수수료를 일괄로 지급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0.11.23. OOO에 기존의 1.0%인 업무위탁수수료율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관련 협상을 요청하여 충전사업자와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9조에 따라 협약종료일(2010.12.31.)이 1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요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쌍방 간에 합의된 수수료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8.31. 업무위탁수수료율을 합의할 때까지 청구법인과 OOO가 충전수수료 미지급, 충전업무 중단 추진 등과 같은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던 점, 업무위탁수수료율을 1.0%로 정하면 청구법인에게 2011년 상반기에만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1.8.31.의 합의 전에는 공급가액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