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정당한지 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955 | 기타 | 1996-06-28
[사건번호]
1994경2955 (1996.6.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안양세무서장이 93.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98,50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