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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272
특수폭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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