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광0044 (2001.03.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XX-XX 답 3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 5. 24 취득하여 1999. 10. 28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상업나지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0. 10. 1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2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고추 등 농작물경작에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업용 수세를 부과받았으며 인근주민들의 작물재배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2회에 걸친 사실조사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상업나지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정조사표 및 결정조서, 항공사진, 인근사업자의 확인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과 제4항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이나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상업나지”로 보았고, 청구인은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인근주민 ○○○ 등의 작물확인서와 수세납부사실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000. 8. 21 쟁점토지 현지확인내용(1차)에 의하면 1999년도 공시지가 산정시 ○○구청에서 조사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이용상황이 “상업나지”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0. 9. 25 청구인의 재조사청원에 의해 2000. 10. 11 처분청에서 재조사확인한 내용(2차)에 의하면 ① 1999년 공시지가 산정시 ◇◇동사무소에서 조사된 토지특성표상 표준지 이용상황은 “답”이나 쟁점토지 이용상황은 “상업나지”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155,000원이나 쟁점토지는 367,000원이고, ② 쟁점토지 모번지인 ◇◇동 XX-X번지(1998. 11. 16 분할)위에 1999. 4. 8 준공된 일반음식점이 있고 인근 XX-X번지에도 2000. 3. 20 준공된 청구인 명의의 건물이 있으며, ③ ○○구청 보관 1996. 1. 19 촬영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경작지로 볼 수 없고, ④ △△강 농지개량조합(현 농지기반공사)에 비치된 1999년도 조합비 부과대장에 의하면 조사당시(1999. 6∼7월)의 쟁점토지 이용유형이 미식지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나지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의 2000. 10. 24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0. 11. 14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내용(3차)에 의하면 1998년 6월경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1998년 6월부터 쟁점토지에는 채소 등을 경작한 사실이 없이 잡초만 나 있다가 인근 점포에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던 중 1999년 5월경에 석재공장이 들어와 돌을 다듬는 작업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였고, 1999년 11월 쟁점토지 취득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가구대리점을 운영하자 석재공장은 인근에 이전하여 계속 영업중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3차에 걸친 현지확인 조사결과 사실이 위와 같다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청구외 ○○○ 등의 작물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