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978 (1989.12.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국세기본법 관계규정을 보면,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3....01...8(주소)제1호에서 “법제8조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 부터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되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 및 불복청구경위를 보면, 처분의 통지는 89.1.24 청구인의 주소지이면서 청구인의 부모의 주소지이기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에 송달(우편배달증명서상으로는 청구외 OOO이 89.1.24 이 건 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같은날에 동 처분통지를 인지한 것으로 인정하고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되었고 이의신청은 89.4.18에 행하여졌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당시 (89.1.24)에 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이 이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89.4.18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89.1.24)로 부터 90일내에 한 것이어서 적법한 불복청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등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OOO에서 69.12.1 이래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오다가 80.9.2 동일번지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계속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왔으며, 82.8.2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전시한 성북구 OO동 주소지에서 84.6.27에 “현주소지”로 이전하였고 곧이어 84.7.1에는 청구인의 부모등이 “현주소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은 이미 89.2.18에 귀국하여 “현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89.3.4 귀국하였다가 89.3.11 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89.5.25 귀국하여서도 “현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나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때, “현주소지”를 전시한 국세기본법등 관련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89.1.24)로 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60일을 경과한 후인 89.4.18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