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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0 2015고단102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5: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펜션 203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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