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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53 | 지방 | 2015-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53 (2015. 12. 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OOO(이하“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5.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8.29.OOO을 이 건 화해결정에서 정한 날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이 건 주택의 등기부 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일 뿐 이 건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건 조합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화해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이 건 조합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조합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소유자는 여전히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 3.(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조합은 OOO의 재건축을 위하여 2010.2.19. 설립인가를 받아2010.3.5. 법인 설립등기 되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이 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건 조합이 시행하는 OOO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여 이 건 조합의 현금 청산 대상자에 해당된다.

(나) 이 건 조합은 2010.4.15.OOO을 제기하여 2011.10.8. 일부승소하였으며, 청구인은 위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OOO하여 변론을 진행하던 중 2013.8.29. 이 건 조합과 아래와 같이화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9.5.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 일체와 이 건 주택의 현관 열쇠 등을 이 건 조합에게 전달하고 이 건화해결정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후, 2013.9.12.OOO에게 이 건 주택을 2013.9.5.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한편, 이 건 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 및 현관 열쇠를 2013.9.5. 전달받았으나,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OOO은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2014.8.20. 이 건 조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 건 조합은 2010.10.13. 청구인을상대로 이 건 주택의 매매, 증여, 전세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은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은 주택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점, 이 건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은 법인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조합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조합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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